[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이 라임 사태 관련 각종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신문’ 절차를 빠뜨려 그의 증언이 무효화될 상황에 놓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 2차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김 전 회장에게 선서를 명령하지 않아, 이날 김 전 회장은 선서 없이 곧바로 증인 신문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56조는 '증인에게 신문 전 선서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른바 '선서 무능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증언을 거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언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서 ‘선거사무소를 차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시점에 대해 “2018년 후반부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8년 7월 이 전 위원장에게 건네준 3000만원이 선거사무소를 차리기 위한 명목의 돈이었다고 보고 이 전 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날 김 전 회장의 증언대로라면 공소사실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이 같은 절차를 누락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만큼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피행각 끝에 경찰에 붙잡힌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