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인력에 960억원 지원금 지원
코로나 의료진에 확진자 입원 일수만큼 지급
건정심 "건보재정 480억 투입 유감"
2021-05-07 14:13:13 2021-05-07 14:13:13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 총 960억원의 '감염관리 지원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140곳에 환자의 입원 일수만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안건은 지난달 30일 제8차 회의에서 상정됐으나,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결이 미뤄졌다.
 
정부는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각 480억원, 총 960억원을 감염병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일수만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증환자는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이 지급된다.
 
의료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최소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 의견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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