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국내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장기 체류 외국인 가정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체류자격 부여 조건은 △2021년 2월 28일 이전 초등학교 졸업자 △국내에서 15년 이상 체류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 기간은 이날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 불법 이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2021년 2월 28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미만 아동이 '15년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 충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장기 불법체류 아동 수는 100~500명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신청일 당시 중·고교 등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 준수 조건을 부과하고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를 부여한다"며 "신청일 당시 이미 고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도 조건 준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법질서 준수와 취업 또는 대학진학 등 조건을 부과해 1년 간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며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어기는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 불허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 출생해 부모와 함께 입국한 아동까지 대상으로 하거나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학교 입학 직전이나 재학 연령대에 국내에 입국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아동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와 별개로 불법체류 부모는 현행법과 원칙에 따라 출국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출국이 유예된다”고 전했다.
아동이 성년이 되면 부모는 자진 출국해야 하며 출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된다.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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