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장 계열사' 신고 시 포상금 최대 5억 지급
공정위, 신고 포상금 고시 행정 예고
2021-04-02 11:05:00 2021-04-03 10:26:4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다음달부터 대기업의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이 대폭 확대된다. 제보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사안이 중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재벌을 검찰에 고발하면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이 공정위에 지정 자료 제출 시 계열사 누락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를 제재하는 데도 위장 계열사 적발이 매우 중요한데,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특성상 공정위가 직권으로 알아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 지급액은 고발 건의 경우 5억원,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이다. 포상률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정보 수준(최상·상·중·하)에 따라 100·80·50·30%로 차등화한다.
 
증거·정보는 계열사 누락 행위의 존재 및 지정 자료 제출 의무 기업의 계열사 누락 여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등에 따라 평가한다.
 
고발 건의 경우 최저 지급액은 1억5000만원이다. 다만 미고발 법 위반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지급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런 내용은 내달 20일로 예정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2일까지 예고 사항에 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에 우편·e메일·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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