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첫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승인했다. 다기관 의료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 운영의 길도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20일 '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 등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적극행정·임시허가)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임시허가) △NHN페이코 외 3사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실증특례) 등이다.
레인포컴퍼니는 고급 렌터카를 이용해 월단위 구독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 수요에 응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렌터카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안 된다.
심의위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로 한정해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4월8일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전환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의료데이터 통합 분석 서비스는 에비드넷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분석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한 의료 통계값을 제공할 때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려는 통계값이 익명정보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생명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 유권해석을 했다.
이외에도 코나아이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와 NHN페이코의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GPS 기반 앱미터기의 경우 6·10·13차 심의위에서 티머니, KST모빌리티, VCNC 등이 신청해 허가한 건과 유사한 과제였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역시 1·7~9차 심의위에서 유사한 과제에 임시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52건의 과제가 접수돼 208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지정기업의 누적 매출액은 2019년 57억원에서 2020년 257억원으로 증가했다. 신규 채용 역시 지난해 누적 714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87% 늘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복과 도약의 한해인 2021년에도 취약계층 및 사회 전분야의 디지털혁신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디지털뉴딜을 통한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산업 전분야에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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