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초기 대응 전문성과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보호자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방임 때 돌봄 조치를 강제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 배치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시간은 기존보다 2배인 160시간으로 늘리고,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 등 필수 업무 내용도 내실화한다.
또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경찰이 아동보호 관점에서 적극 조치하도록 일선 현장 인력의 교육을 강화한다. 단계별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도 명확히 적립하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참여하에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도 마련한다. 신고자 혼선 방지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접수 체계(112)도 안착시킬 계획이다.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와 연계해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 상담팀에서 제공한다. 출동 때에는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상호 동행출동을 원칙으로 정했다. 동행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키로 했다.
현장 대응 측면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조사 때 출입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거부로 인한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물어야한다.
인력도 보강한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는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아울러 시·도 경찰청에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한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하는 등 전담수사가 이뤄진다.
즉각 분리제도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설치하고, 시·도별 현황 점검 및 조정을 지원해 현장에서 활용할 즉각분리 업무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분리 이후에는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위해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한다. 쉼터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위탁가정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도 마련하는 등 사법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공유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작년 10월부터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아동복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처벌강화TF'에서 논의해 온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방임 학대 때 돌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개선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도 의무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의 비대면 예비소집도 병행한다. 아동의 소재·안전을 점검하고 입학단계 출석 확인을 통한 이중점검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 지원도 활성화 한다.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의 합동 점검은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는 등 입양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 밖에 입양 후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입양기관은 지체없이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복지부에 보고, 모니터링해야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 요건임이 드러났다"며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한 시민이 고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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