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아기 입양' 미혼모, 처벌 대신 보호 의견 검찰송치
2020-11-06 15:59:44 2020-11-06 15:59:44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신생아 입양글을 올린 20대 A씨가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한 심리·육체적 불안감과 양육의 부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 보호차원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근마켓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나섰다. 
 
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미수 혐의)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접근금지, 감호, 치료, 상담, 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경우 통상적으로 검찰은 가정법원에 사건을 청구한다.
 
경찰은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갑작스러운 출산과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던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또 출산 직후 산모로서 가진 육체적·심리적 곤란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상담, 치료,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경찰의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라 일반적인 공소 절차를 밟게 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신생아 사진 2장과 함께 거래금액 20만원을 기재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글을 올리기 사흘 전 도내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미혼모센터와 입양절차를 상담하던 중 홧김에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달 1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미혼모로 홀로 아이를 키우기 막막하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두려움에 그런 것 같다. 분노하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혼자서 키울 수 없다면 입양 절차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후 제주도는 A씨의 형편을 고려해 아이를 보육시설로 옮겼다. 아이는 출생신고를 거쳐 국내 입양단체를 통해 입양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근마켓은 이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불법 게시물 근절을 위한 정책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당근 마켓은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나 폭력·비윤리 내용을 담은 불법 게시물의 경우 장난으로 올린 글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또 관련 게시글 발견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진/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 캡처·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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