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절윤 거부'…친한계 반발에 '내홍 폭발'(종합)
"이 대통령, 권력 앞에워 재판 멈춰…민주당 행위 내란과 다르지 않아"
친한계 절연 대상으로 거론…한지아 "내란 옹호 대표와 절연해야"
2026-02-20 10:58:56 2026-02-20 10:59:4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씨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윤씨와의 단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전문가의 주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장 대표는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된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냈는데요. 그는 "이에 반해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주요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마땅한 조치가 없었다고 인정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기관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장 대표는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해선 절연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 (친한계)"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당내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은 내란 옹호 장 대표와 절연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참담하다"며 "당원들 자유의지의 총합 우리 당 대표가 J(장동혁)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쯤되니 장인지 전(한길)인지 헷갈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당대표 J는 오늘부로 내 사전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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