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달러 MOU 체결…조선·반도체·AI 등 전방위 협력
9조 항목은 한국에 불리 평가…김 장관 "리스크 관리 필요"
2025-11-14 19:47:58 2025-11-14 19:47:58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한국과 미국이 14일 3500억달러(한화 약 510조원) 규모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5개월 만에 극적 타결을 이뤘는데요. 정부는 미국과 조선업·반도체·인공지능(AI) 등 다방면에서 전방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 내용 합의를 토대로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총 2000억달러(한화 약 292조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한화 약 219조원) 조선협력 투자로 구성됩니다. 양국은 사업 진척정도에 따라 200억달러(한화 약 29조원)까지만 투자한다는 연간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데요.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명시했습니다. 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투자 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 조선업,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입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합니다. 다만 정부는 필요시 납입시기 및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됩니다.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 9 비율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선 납입액 한도 설정을 통해 리스크를 줄였지만 원리금 상황 이후 이익 분배 방식 등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다만 조선협력 투자 1500억달러에 대한 모든 수익은 국내 기업에 귀속됩니다. 조선업 투자에 대해 미국은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 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 지난 8월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최혜국대우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부과중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근거 232조 관세는 15%로,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됩니다. 한·미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간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목재 제품, 특정 항공기·부품,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대미 투자 전담 특별기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을 활용 또는 외화 채권을 방행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투자 선정 과정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MOU 9조엔 "한국이 단독 재량으로 특정 투자에 대한 투자 금액을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돼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국이 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미국 대통령이 정한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가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투자 프로젝트가 우리 기업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관련 사안들이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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