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의 공소취소권을 완전 박탈'(공취완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맞불을 놓은 건데요. 사법 절차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1심 판결 전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합니다. 검찰이 공소 취소 요청을 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서면으로 지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내놓은 게 이번 개정안입니다. 실제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의해)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사건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배후엔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기 위해 검찰을 향한 정부의 압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은 대선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소 취소권이 없다고 동일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 재판을 재개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사건에서 공소를 다시 제기하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곽 의원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재기소는 불가능해지므로,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공소 취소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전문가들은 검찰의 공소 취소권 완전 박탈의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명백한 무죄 사유나 공소 유지가 불가능한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재판을 끌고 가야 하는 건 사법 자원의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형사법상 원칙인 기소편의주의에 기소를 취소할 권리까지 포함돼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이 대통령 사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 취소를 우려하는 부분은 공감한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인권 문제, 사법 절차상의 불필요한 비용 문제 등이 수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취소의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정치적인 압력을 없애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지휘하는 현행 체계를 손보거나 법원의 공소취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언급됩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치적 압박을 우려하며 공소 취소권을 없애는 방안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 지휘를 막거나 근거를 들어 지휘하게 하는 등 제한을 둬 대안적 방편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