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부터 법인세까지…불붙는 '세법 전쟁'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놓고 여당 내부서 반발 관건
'법인세 1% 인상' 놓고 여야 줄다리기…교육세도 '난항'
2025-11-12 17:08:54 2025-11-12 17:13:39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본격적인 세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하와 법인세 인상입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인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제시되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재정건전성 확보와 기업 부담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고세율, 25%로 인하 '공감'
 
12일 여야에 따르면 이번 조세소위 최대 현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로 저율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최대 3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할 방침입니다. 
 
고배당을 유도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상장기업 주가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야당도 긍정적입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소액주주)들도 혜택받는 것"이라며 "배당소득 관련 세율 인하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당정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더 낮추는 데 공감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플렉서블(유연)하게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 결정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기존의 정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답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문제는 여당 내부의 고소득층 감세 논란입니다. 이미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해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추는 건 과도한 부자 감세라는 지적입니다. 적합한 고배당 유인책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에서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최고세율 25%로 도입했지만, 배당을 늘리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확고부동한 상태이기에 박근혜정부 때와 상황이 다르다"라며 "오너들도 마음가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배당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항변했습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의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정건전성 대 기업 부담' 팽팽
 
법인세 인상을 놓고는 여야가 외나무다리에 섰습니다. 법인세는 일정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대상은 과세 기간 순자산의 증가액입니다. 정부는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법인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기업 투자와 성장을 유도했지만, 세수 결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입니다. △2024년 30조8000억원 △2023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3년째 세수결손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으로 연간 8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5조6000억원의 재정 확보로 이어진다는 게 정부 셈법입니다. 
 
반면 야당은 소수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며 반대합니다. 기재위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지난해 법인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금액 기준 상위 1% 법인(1만584곳)이 부담한 법인세는 47조6042억원으로 총법인세 수입의 81.8%를 차지했습니다. 
 
극소수 기업이 대부분의 법인세를 감당하는 건 '면세 기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법인세 부담액이 없는 면세 기업은 57만1293개입니다. 대부분 적자기업으로, 흑자를 냈더라도 공제·감면액이 크기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105만8498개)의 과반(5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세 법인이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부터 7년 연속 늘었습니다.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세제 개정안 토론회에서 "더 걷자는 건 잘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 국가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세금을 올리면 기업 존재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세법 개정안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합니다. 정부안에는 연 매출 1조원 이상 금융·보험 업체에 매기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당은 고금리 장세 속에 막대한 이익을 거둔 금융권이 이제는 국가 교육에 기여할 때라며 인상안을 반겼습니다. 반면 야당은 세금 부담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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