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내용으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도 이날 의결됐습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가 지정한 772개 의무 할당 업체에 배출권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는 2030년까지 배출권의 절반을 유상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유상 할당 비율은 '2026년 15%→2027년 20%→2028년 30%→2029년 40%→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은 15%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철강·정유·반도체·이차전지 등 수출 비중이 높고,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외국으로 사업장을 옮길 우려가 큰 업종은 '탄소누출업종'으로 분류돼 100% 무상 할당이 유지됩니다.
이들 업종의 실질 유상 비율은 11%로, 직전 계획 기간(4%)보다 7%포인트 오르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습니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은 배출권 순매도량의 6~10배 범위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해 이전(2~5배)보다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또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다음 해 몫의 30%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종전(15%)보다 한도가 늘었습니다.
정부는 발전사 유상 비율 상향으로 확보되는 수익 전액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2035 NDC 수립의 후속으로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전략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기가와트) 확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전력망의 분산형 전환 △에너지저장장치(ESS)·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 육성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화 △히트펌프 보급 가속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증·사업화 등이 담겼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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