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 하원에 "온플법, 외국 기업 차별 없을 것"
"국내외 기업에 동일 원칙 적용…추가 논의 계속"
2025-08-07 11:29:03 2025-08-07 16:19:51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미국 하원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미 측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공식 답변입니다.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 국내외 기업을 동일한 법적 원칙·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플랫폼법은 국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24일(이하 현지시간)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7일까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미 하원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후 회신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당정은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 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입법 논의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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