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부자감세' 뒤집기…핵심은 '법인세' 정상화
주식 세제 손질 전망…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조정
'조세 회피' 지적 '감액배당' 과세 대상 포함 가능성
2025-07-20 17:37:06 2025-07-20 17:37:06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이재명정부가 전임 윤석열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이른바 '감세 원복' 기조가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임 정부의 과도한 감세로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기에 법인세 감세로 기업의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방식의 선순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재명정부 첫 세법개정안…법인세 '원상복구' 전망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이달 말~8월 초 중 발표할 '2025년 세법 개정안'에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를 다수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먼저 법인세 인하분 복원이 전망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회복과 관련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이나 인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 투자가 늘고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최근 세수 흐름을 보면, 법인세는 2022년 약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대로 40%나 줄었다. 그사이 소비도, 성장도, 투자도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5700억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80조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습니다. 대내외 경기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한 점도 작용했으나, 감세 정책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세제당국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부터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세수에 영향이 크지 않지만,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무분별한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세금을 깎아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는데,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세제도 손질…대주주 주식양도세·거래세 복원 검토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주식 관련 세제도 손질이 예상됩니다. 윤석열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50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대주주들이 연말 직전에 보유량을 10억원 미만으로 떨어뜨린 뒤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절세 관행을 막고,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거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증권거래세율도 원상복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췄습니다.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3%포인트, 지난해 0.02%포인트, 올해는 0.03%포인트 인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각각 0%, 0.15%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반면, 금투세는 실현된 이익이 있을 때만 부과합니다. 두 세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이중 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하며 폐지로 이끈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거래세만 인하한 현 상황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증권거래세 개편은 정부가 기업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는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감액배당'은 과세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후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가 출자한 자본을 '반환'하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 부총리는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경제활동 왜곡 및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과제로
 
한편,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을 지키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번 개정안에 바로 담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은 '6·27 대출규제' 이후 가까스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는 상황에서 섣불리 꺼내기보다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법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이전에 언제든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세부적인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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