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식값·할인 혜택 강요' 의혹으로 배민 조사
갑질 의혹에 배민 "경쟁사가 먼저 시작"
2024-09-29 17:14:47 2024-09-29 17:14:47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혜택 강요' 의혹 등으로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가격과 할인율 등을 다른 배달앱과 통일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조사 핵심은 배민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인데요.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민은 지난 7월 배달앱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동일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는데요.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처럼 검증된 업체에 대해서만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간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런 행위가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배민은 공식 입장을 통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계 최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 때문에 당사 소비자에게 메뉴 가격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고 배민 소비자 혜택 확대, 업주 주문 확대를 위해 요금제 개편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일가격 인증제에 횡포는 없었다며 "가게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지,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음식점에서 동일 메뉴의 매장 판매 시 가격과 배달 시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을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사는 업계 전반에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표시 개선 차원에서 배지를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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